지원사업
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이 확대됩니다.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3-14 14:42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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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이 확대됩니다.
- 2024년 3월 18일, 「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」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
- 대상대출 확대 : '23.5.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(1년 확대) / 혜택 강화 : 1년간 금리 △0.5%p 인하, 보증료 △0.7%p 면제
* 법인소기업 2억원,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,
ㅇ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,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
※ 고금리 (A저축은행) 2,000만원, (B신협) 2,000만원 → 대환 (C은행) 4,000만원
ㅇ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
※ 고금리 (A저축은행) 5,000만원, (B신협) 6,000만원 → 대환 (C은행) 1억원, 고금리 (B신협) 1,000만원
□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, 개인사
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
※ 출처 : 금융위원회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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