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2023년 2차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(수입처 다변화 지원)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9-06 13:25
조회
198
- 모집 개요
ㅇ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중소‧중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
나. 지원규모 : 소부장 분야 중소·중견기업 2개사 (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*)
* 지원예산은 제반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
다. 사업기간 : 2023.10.4. ~ 2024.2.28.
라. 사업내용
ㅇ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기업 대상 대체공급선을 발굴해주고, 대체품으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지원
* 주요 품목별 ①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, ② 샘플구입, ③ 시험인증, ④ 시운전 지원
마. 지원요건
ㅇ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·중소기업
2. 사업 신청방법
가. 신청방법 :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*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「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」 신청
나. 신청기간 : ’23. 9. 4.(월) ~ ’23. 9. 17.(일) 자정까지
3. 평가기준
가. 평가기준 : 사업추진 적합성, 필요성, 효과성 등 종합 평가
나. 선정방법 : 선정평가위원회 면접 평가로 진행
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,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
*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
다. 최종선정 : 평가 합산점수 기준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
- 관련 규정
ㅇ 「소재‧부품‧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
나. 보조사업 관련 법령
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588호, 2021.8.5.)
ㅇ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ㅇ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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