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
’23년 2분기 (최초)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(고용노동부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6-22 10:11
조회
255
1. ‘23년 2분기(4.1.~6.30.)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’23.7.3.(월) 09:00부터 ‘23.7.31.(월) 18: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경과 시 ’23년 2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
2.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(’23년 1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,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)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*(www.ei.go.kr)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* 고용보험 홈페이지→기업서비스→고용창출장려금→고령자 고용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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