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
『2023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』참여 업체 신청 접수 공고 (시흥산업진흥원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6-22 10:09
조회
256
○개요 :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
○대상 :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
-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)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
- (상기 업종 이외)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
○지원 : 월 최대 1,102,230원 (3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고용유지시 1회 추가지원)
○기간 : 3월 20일 ~ 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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