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
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5-28 10:09
조회
257
□ (사업내용) 저탄소‧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가 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등 지원
□ (지원대상) 저탄소‧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*(기업규모 무관)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·사업전환 승인기업, 산업·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,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,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, 석탄, 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 업체 등
□ (지원내용)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(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)
* 단,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,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
① 훈련비
ㅇ (지원범위) 직무심화·전환·재배치·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
ㅇ (지원금액) 인당 3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
ㅇ (신청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
ㅇ (신청기한)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
*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
② 사업주 훈련장려금
ㅇ (지원금액) 인당 1일 10만원*을 100만원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
* 1일 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시 지원
ㅇ (신청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
ㅇ (신청기한)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
*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
□ (지원요건)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‧사협의, ②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등 실시
전체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