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5-28 10:05
조회
221
가. 융자대상
ㅇ 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
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나. 융자한도 및 금리
□ 융자한도
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
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(일부자금은 별도 규정)까지 지원
□ 대출금리
ㅇ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
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
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(이하 ‘소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 공지
•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

다. 융자 방식
ㅇ (직접대출) 소진공이 융자 접수 → 평가 → 대출 실행까지 진행
ㅇ (대리대출)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, 금융기관에서
보증서부,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
*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

라. 융자 절차
□ 융자 신청‧접수
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□ 융자 결정 절차
ㅇ (직접대출) 소진공에서 기술성, 성장잠재력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
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
ㅇ (대리대출)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금융기관
(신용보증기관)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□ 자금 대출
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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