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5-28 09:40
조회
355
사업명 ▪ 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
지원대상 ▪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
접수기간 ▪ 만60세~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
선정방법 ▪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(선착순)
ㅇ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
지원내용 ▪ 신규 채용(재연장)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
ㅇ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: 90만원(3개월) × 4회
ㅇ 지원기간 : 2023. 12. 31.까지(2024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)
ㅇ 지급방법 : 법인기업(법인계좌), 개인기업(대표계좌)
-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.
예시)
❶ 3월 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:
2023. 4. 1. ~ 2023. 6. 30.(6. 30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
❷ 4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:
2023. 5. 1. ~ 2023. 7. 31.(7. 31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
지원한도 ▪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
ㅇ 고용보험상 취득일(제출일 기준)이 1년 이상되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%이내(소수점 이하 올림)
ㅇ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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